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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31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충북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22:30경 충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을 혼내면서 아들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처인 피해자 H(여, 42세)이 끼어들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과도를 건네주며 “나가서 죽으라”고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가 칼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오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를 최초 K병원에 이송시킨 주점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 관련),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1. 진료기록부,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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