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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ㆍ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면서 2014. 12. 30.경 휴대전화로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송금한 16만 원으로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687g을 국제특송화물(B/L NO. E) 속에 다른 물품과 함께 숨겨 필리핀 항공 PR466편으로 2014. 12. 31.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수화물취급소로 배송하고, 피고인 B은 2015. 1. 2. 21:10경 위 부산역 수화물취급소에서 위 필로폰 약 0.687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9. 02:0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0.51g을 지갑 속에 넣어 몸에 지닌 채로 필리핀 칼리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필리핀 항공기(PR486편)를 탑승하여 2015. 1. 9. 07:4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20: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 호텔 71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필로폰 전용 흡입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트암페타민(0.687그램) 적발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1, 12,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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