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필리핀에 있는 C으로부터 “내가 필리핀에서 발송하는 필로폰을 한국에서 수령한 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네 몫으로 약간의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과 함께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4.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사탕 봉지 안에 넣고 종이상자에 담은 후 ‘발신인 D, 수신인 피고인’이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에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택배사무실에서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발 PR 46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위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과 함께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2.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87그램을 사탕 봉지 안에 넣고 종이상자에 담은 후 ‘발신인 F, 수신인 피고인’이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에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2014. 12. 27. 필리핀 마닐라발 PR 46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위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87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4. 22.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