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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에 싸여진 백색결정체 91.47그램(증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7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D과 전화로, 피고인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D은 이를 교부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필로폰 밀수입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8. 17:00경 중국 상하이 E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에서 중국 현지에서 입수한 필로폰 약 91.54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자신의 팬티 속에 숨긴 후, 같은 날 19:00경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을 출발하는 OZ3625편 항공기를 탑승하여 같은 날 20:5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1.54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중국 상하이 E에 있는 피고인의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병에 부착된 유리관(속칭 '후리베이스‘)에 넣고 라이타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유리병에 부착된 호스를 통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합7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D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D은 이를 교부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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