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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과 함께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g을 필리핀 돈 5,000페소(한화 약 135,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팬티 속에 숨겨 은닉한 후, 2013. 6. 16. 00:1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 Z2884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0.18g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인천 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전 처인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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