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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 각 필로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자 남, 일명'C]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비닐봉지 14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6.29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양말 안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2:06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Z2 884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필리핀 마닐라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6.29g) 적발보고, 압수물 사진, 성분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소변감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6.29그램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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