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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각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2016고합3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5. 11. D에게 부탁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에게 번호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경비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40,000페소(한화 1,005,2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8그램을 건네받아, 테이프로 위 비닐봉지를 복부에 붙여 은닉한 후, 2016. 5. 13. 05:4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필리핀항공(PR) 466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5. 21. D에게 부탁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에게 번호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경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75,000페소(한화 1,905,7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 8개에 담겨있는 시가 6,436,8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76그램을 건네받아, 종이로 위 비닐봉지 8개를 포장하여 복부에 붙여 은닉한 후, 2016. 5. 23. 05:48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필리핀항공(PR) 466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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