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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7. 31.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권 율로 237에 있는 장 흥산 장에서 양주시 장흥면 호 국로 179에 있는 장 흥 파출소 앞까지 1km 가량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게다가 2012년에 벌금형 700만원에 처해졌을 당시 적용 법조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 진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해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위 도로 교통법 조항은 징역형의 경우 최저가 1년 형이다.

다만 위 2012년 사건의 범행 시와 이 사건까지 시간적 간격이 꽤 있었고,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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