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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09:29 경 남양주시 진 건 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우회로 37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이로써 세 번째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된 때는 오전이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날의 숙취를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경위가 엿보인다.

그럼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지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 관련 등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을 유리한 사유로 보아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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