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 05:42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통보,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는 3 번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는 데, 혈 중 알콜 농도가 무려 0.199% 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긴 어렵다.

3 번째 이상의 음주 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취지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징역형의 경우 하한이 1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는 자신의 행위를 크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