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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10:1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리 815-10에서부터 남양주시 양지로 47-55 남양주 한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뒤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 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모두 벌금형에 그쳤지만, 문제는 2014년부터 이 사건까지 모두 6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계속했던 점이다.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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