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과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3: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중앙로 237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시청 사거리 쪽에서 조리 읍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37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