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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앞 도로까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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