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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47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4. 1.부터 2015. 4. 14.까지 주식회사 태성(이하 ‘태성’)으로부터 DS TAPE 60만 개(이하 ‘이 사건 물품’)를 매입하여 피고에게 이를 1개당 20원으로 계산하여 공급하였다.

이 사건 물품대금은 하자로 반품된 물량, 하자처리를 위한 비용 등을 공제하면 7,879,718원(부가가치세 포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급받았고,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C 주식회사(이하 ‘C’)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피고보조참가인인지 살핀다.

갑 1, 2, 3,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성이 2015. 4. 1.부터 2015. 4.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어 있고, 위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서명한 사실,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의 직원 D은 2015. 5. 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피고 측이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자비용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금액이 과다하여 반려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태성의 직원 E에게 피고의 위 이메일을 첨부하여 하자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A회사 B입니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힌 사실, 태성의 직원 E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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