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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65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이라 한다)’의 수탁자로서 서울 종로구 E에 2015. 11.경 신축된 F 호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외국법인인 H 유한회사(H Limited, 이하 ‘H’이라 한다)의 직원 L은 2015. 5.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H에 설치할 TV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를 보냈다.

그런데 이 구매주문서에는 “INVOICE TO A CO. LTD(청구서 수신인 : 원고)", "SHIP TO F(물품 배송지 : F)"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H은 물품 수령시설 소유자(구매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H is acting as agent for and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receiving establishment(’Purchaser‘

). 다. 피고는 위 구매주문에 따라 H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 부가세 송금수수료 합계 1차 (2015. 10. 12.) 130,236,364원 13,023,636원 20,000원 143,280,000원 2차 (2015. 10. 12.) 3,900,000원 390,000원 20,000원 4,310,000원 3차 (2015. 11. 5. 241,449,267원 24,144,927원 20,000원 265,614,194원 합계 375,585,631원 37,558,563원 60,000원 413,204,194원

라. 이 사건 물품 공급 과정에서 피고의 업무담당자 I은 L 등 H 업무담당자와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다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를 발행하여 L에게 보냈는데 이 상업송장의 상단에는 “TO: A CO. LTD", ”C/O: H Limite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H 측이 2015. 7. 31. 피고 측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견적서(quote)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주세요.

보고 목적에서, 당사의 구입주문서(PO)에는 부가가치세를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견적서에도 기재가 불가능하나, 청구서(Invoice)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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