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공조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동력전달기 및 제빙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고온용 헤파필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사양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의 사양서를 보냈는데, 위 사양서에는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할 경우 0.3 ~ 0.5㎛ 입자의 먼지는 1000개 미만, 0.5㎛ 입자의 먼지는 100개 미만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그래프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 23.경 홍콩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온도 범위가 ‘실온부터 500°C까지’이고, 청정도가 ‘CLASS100 CLASS100란 1입방피트 내에 0.5㎛ 이상 크기의 먼지가 100개 이하로 존재하는 청결정도를 말한다. 3㎛(마이크론) 50개 미만’인 조건의 고온크린오븐 고온크린오븐은 휴대폰 액정필름 등에 500°C까지 열을 가하여 특정한 성질을 가진 필름을 가동해내는 정밀 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고온크린오븐’이라 한다) 제작을 의뢰받아, 그 제작을 위하여 2017.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2개에 대한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2개의 견적가액을 14,000,000원(부가세 별도)로 기재하여 견적서를 발행하였고, 2017. 3.경 위 물품을 인도한 후 2017. 3. 30. 품목 ‘고온용 헤파필터’로 된 합계 14,740,000원(=공급가액 13,400,000원 세액 1,3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아 이를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고온크린오븐에 부착한 뒤, 2017. 4.경 위 고온크린오븐을 D에 수출하였다.
바. 그런데 D는 2017. 5.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