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2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10.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용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1차 물품 제작 1)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첨부된 ‘MC나일론 견적도면’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MC가공물품 875개(이하 ‘1차 물품’이라 한다
)의 물품대금이 합계 16,418,5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갑 제1호증)를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상기 견적서에 의한 발주’라고 기재된 발주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1차 물품을 제작하였다.
다. 2차 물품 제작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첨부된 ‘탄약이송지그 발주도면’에 관한 긴급작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MC가공물품 합계 43개(이하 ‘2차 물품’이라 한다)의 물품대금이 합계 2,707,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발송하고, 2차 물품을 제작하였다. 라.
3차 물품 제작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첨부된 ‘2탄약창 실크스크린 작업대 PE, MC가공 발주도면’에 관한 작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PE, MC가공물품 합계 2개(이하 ‘3차 물품’이라 한다)의 물품대금이 합계 78,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발송하고, 3차 물품을 제작하였다.
마. 이후의 경과 피고는 1, 2, 3차 물품 납품일인 2015. 12. 말경까지 자금사정을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다가 2016. 3. 17. 원고에게 ‘업무 협조전’이라는 제목으로 '본 건은 당사의 개발장비 일부 품목으로서 현재 개발 중 시험 중에 있으며 장비에 응용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 중에 있습니다.
개발응용 가능 타당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