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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16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물품을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품을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7. 7. 4.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물품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물품수령 및 물품대금지급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 대금 26,2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거절의사 표시 다음날인 2017. 7. 5.부터 이행치제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리컴버트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C’의 부품뿐만 아니라 ‘D’의 부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2014. 9. 18.부터 2014. 11. 18.까지 여러 차례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견적서에도 ‘D’의 부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리컴버트 견적서 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한 사실, ④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오늘 제품 모두 입고 예정이고, 금액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달 20일까지는 모두 결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첨부된 견적서에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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