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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227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각종 물품 판매 및 물류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확인, 세액계산, 수출수입 신고 등을 영위하는 관세법인이다.

원고는 대한민국 내 업체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그 업체들로부터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 납입 업무를 위탁받아 함께 처리해 주기로 한 후 이를 대한민국 내 특정 관세법인에 재위탁하여 처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8. 3.경 물류업체인 C에 근무하는 D을 통하여 새로운 관세업무 대행업체로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D은 2018. 3. 22. 원고에게 관세 등 대납용 예치금을 송금할 피고의 E은행 계좌정보와 함께 예치금 송금 전에 미리 송금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며, 미화로 송금하면 당일 환율과 은행 환전수수료 적용 후 피고 계좌에 한화로 입금되며 이후 원고의 구매자들에게 관세 등이 발생하면 피고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이를 대납할 것임을 알려 주었다.

원고는 2018. 4. 4. 피고 명의 E은행 계좌로 미화 25,00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 직원 F(G)은 원고 직원 H 등에게 환전수수료 등을 공제한 26,128,725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H(I)은 2018. 4. 5. F에게 ‘환전수수료로 인한 손실이 상당하니 추가적인 환율우대가 가능할지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F은 E은행에 환율우대 요청을 하였으니 답변 오는대로 알려 주겠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F은 H 등에게 2018. 4. 6. ‘E은행으로부터 30%까지 우대할인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세금납부만 이루어지는 E은행 계좌와 달리 피고 급여통장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좌는 노마진에 가깝게 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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