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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6069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3. 9. 14. 20: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소재 4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내곡교차로 방면에서 임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내곡IC에 진입하여 43번 국도가 우측에서 합류되기 직전 지점을 지나던 중 2차로 노면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 있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차량이 빠지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뒤 타이어 및 휠과 하체부분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1.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인정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234,8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734,8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의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포트홀을 방치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73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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