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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112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5. 2. 6. 01: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4번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그 노면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빠지면서 원고 차량의 타이어 및 휠 부분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40,2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의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포트홀을 방치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다.

원고

차량 소유자인 A에게 보험금 2,840,26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는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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