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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나106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폭스바겐CC 2.0 TD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8. 3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5. 4. 5. 12:1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소재 21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전삼거리를 지나던 중, 2차로 노면에 있던 움푹 파인 곳(이하 ‘포트홀’이라 한다)에 원고 차량이 빠지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및 휠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포트홀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 차로에 상당한 넓이와 개수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4. 6.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노면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인정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00,0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제외한 1,200,0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의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포트홀을 방치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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