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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618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청하농산과 사이에 그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B은 2012. 12. 11. 12: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 소재 23번 국도 놀뫼대교 진입교량의 우회도로인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 도로’라고 한다)를 놀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있던 발자국 모양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차량이 빠지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및 휠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인정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400,0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의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포트홀을 방치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도로는 기존 국도의 시설을 개량하여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규암 우회서천-서천IC 도로건설공사”를 2003. 9. 2.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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