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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14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3. 2. 1. 1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문산읍 진마대로(국도2호선)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통영 방면에서 진주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상문육교 지점을 지나던 중 그 노면의 움푹 파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빠지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및 휠과 뒤 타이어가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86,76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 한국천문연구원 산하 천문우주지식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국일출일몰시간표에 의하면 사고일인 2013. 2. 1. 경남 진주시의 일몰 시각은 17:56이다

(출처 http://astro.kasi.re.kr/Life/SunMoonMapForm.aspx MenuID=112). 에 비가 내리고 있는 등 시계가 불량한 편이었고, 피고는 이후인 2013. 2. 4.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노면의 보수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영조물인 도로의 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포트홀을 방치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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