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9』

1. 2016. 12. 1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12: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메시지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한 데 200,000원을 빌려 주면 400,000원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돈을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 페이스 북’ 게시판과 ‘ 번개 장터’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아이 폰 6S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6,6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9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22:5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7 플러스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선입 금 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