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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13 2017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51>

1. 피고인은 2014. 12. 1. 경 구미시 B에서 모바일 웹사이트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5S 64G 골드 중고 휴대폰을 27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경 구미시 B에서 모바일 웹사이트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6 중고 휴대폰을 45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67>

3. 피고인은 2014. 11. 2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원룸 103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중고 아이 폰 5s 휴대폰을 33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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