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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고단2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69』 피고인은 2017. 5. 19.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 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31.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21』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4.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 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H) ’에 접속한 뒤,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 폰 6s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8.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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