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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22 2017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 피고인은 2016. 12. 14. 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31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6, 16 기가, 화이트를 판매한다’ 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5,000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 폰 6 휴대폰을 다음날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의 농협 계좌 (H) 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 번개 장터 ’를 이용하여 총 9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59,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1』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1314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SE를 15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 폰 SE를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58 경 아이 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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