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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6] 피고인은 2017. 6.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6s 64 기가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6 세 )에게 “7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택배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5만 원, 국민은행계좌 (F) 로 2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66] 피고인은 2017. 9.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을 28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80,000 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품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87] 피고인은 2017. 10.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I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로 “ 중고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를 15만 원에 판매한다.

1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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