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골든 구 스 신 발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휴대 폰( 아이 폰 SE 스페이스 그레이 64g) 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10』 피고인은 2017. 3. 3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골든 구 스 화이트실버 운동화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