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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2: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와 얘기하는 것에 시비를 걸어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쌀이 없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쌀을 퍼주며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개구리 도자기 꽃병(높이 약20cm, 지름 약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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