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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4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7:35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이인 피해자 D(11세)이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농작물 지지대용 쇠파이프(길이 약 1.8m, 두께 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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