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4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7:35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이인 피해자 D(11세)이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농작물 지지대용 쇠파이프(길이 약 1.8m, 두께 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