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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3:36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82세)의 집 앞에서 인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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