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사현장 앞길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52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강암으로 된 석판(가로 35cm, 세로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