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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단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사현장 앞길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52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강암으로 된 석판(가로 35cm, 세로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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