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김천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있는 전기밥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