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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김천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있는 전기밥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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