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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1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순천시 비례골길 24 순천드라마세트장 입구에서 피해자 B 소유 자동차번호판(C)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광양시 D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번호판(C)을 행사할 목적으로 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 라세티 자동차(E) 전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라세티 자동차를 그 무렵부터 2016. 6. 8.까지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기호부정행사 관련 사진,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분실신고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번호판영치대상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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