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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25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4. 4.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켄트지에 위 출력한 용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 부착 부분에 볼트로 고정시켜 장착한 후 2015. 4. 4. 12:48경 전북 김제시 용지면 콩쥐팥쥐로 내효마을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수사의뢰,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D) 영차사실통보

1. 번호판영치대상 관리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1. 무인단속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후 곧바로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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