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2014. 12.경 아크릴판을 차량 번호판 크기로 잘라 그 위에 녹색 비닐을 붙이고 시트컷팅기로 ‘C’를 아크릴판 위에 새겨 넣은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에 부착하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구청에서 위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이 체납된 것을 이유로 위 번호판을 떼어가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라고 기재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그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고발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장
1. C 차량 번호판 사진,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6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