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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65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실제 운행자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10: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종이상자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에 맞추어 가위로 오린 뒤 그 위에 하얀색 시트지를 붙이고, 검정 전기테이프를 ‘B’ 모양으로 덧붙여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12:00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위 D 가게 앞 도로부터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번호판 촬영사진, 본건 승용차 촬영사진

1. 내사보고

1. 압수된 마분지(종이)로 만든 자동차번호판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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