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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52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석보아파트 주차장에서,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치된 위 자동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신하기 위해 위 자동차의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위 자동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체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흰색 접착시트지에 ‘B’라는 글자를 출력 후 포맥스(스티로폼의 일종)에 오려 붙여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위 자동차의 뒤에 부착하여 창원시에서 서울까지 위 자동차를 왕복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 해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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