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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1.07 2014고단1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울산 중구청이 과태료 등 체납을 이유로 위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에서 번호판을 훔쳐 이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2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마트’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6세)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 뒷 번호판(증 제1호)의 잠금 볼트를 손으로 푼 다음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말경 23:00경 울산 중구 H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화물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 번호판으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7. 6.까지 울산광역시, 경북 울진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첨부)(첨부된 사진 3장 포함)

1.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확인에 대한)(첨부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수배전산입력서 모사전송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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