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0:47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5. 00:47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정지”, “원하지 않음” 부분에 체크하고 “I”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