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8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23:40경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벤트리 주점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3. 23:4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중동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구남부경찰서 D 경위 E에게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면허정지 대상임을 고지 받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 E이 음주측정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