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69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태종대수제초코렛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위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D인 것처럼행세하면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D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위 C에게 D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