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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2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23:17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9. 23:22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발행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흥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원하지 않습니다. 2018. 12. 9.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흥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이 운전자 ‘G’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말기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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