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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22:52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10. 22:5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이유로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을 뜻하는 사인을 서명하여 위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F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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