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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인 양 행세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 기재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 및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상의 위 E 명의의 사서명,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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