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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8 2017가단218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9. 16.부터 2017. 9.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15. 7. 16.경 원고에게 원금 9,800만 원, 변제기 2015. 8. 31.로 정한 차용증(이하 ‘2015. 7. 16.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은 2016. 6. 21.경 원고에게 위 2015. 7. 16.자 차용증 기재 금액 중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원인 8,9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변제기를 2016. 9. 15.로 정한 차용증(이하 ‘2016. 6. 21.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기존 차용증(2015. 7. 16.자 차용증)을 폐기하지 않고 추가로 피고 C로부터 2016. 6. 21.자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5. 7. 16.자 차용증 기재 채무를 피고 B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2016. 6. 21.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2016. 6. 21.자 차용증 작성 이후 합계 700만 원을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82,000,000원(= 2016. 6. 21.자 차용증 기재 금액 89,000,000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자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 다음날인 2016.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B는 2017. 9. 26., 피고 C은 201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를 피고 C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실제 금전거래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있었는데 피고 C이 잠적하자 원고가 피고 B에게'너의 소개로 피고 C을 알았기 때문에 너라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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