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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425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피고소인 D, E은 2015. 6. 26.경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차용한 것처럼 위 차용증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이를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증에 서명을 하였고, E으로부터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D과 E이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27.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원본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만을 기재하였는데(이하 피고인이 소지하는 위 변소에 부합하는 형상의 차용증 사본을 편의상 ‘피고인 제출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E과 D이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 기재하여 변조한 다음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므로(이하 위와 같이 추가 기재된 차용증을 편의상 ‘E 제출 차용증’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나. 그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원심은 ①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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