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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146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06년 1월경부터 위 신용카드로 약 1억 원을 사용하는 등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 1,9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7. 12. 16.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700만 원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2006년 1월경부터 피고가 원고 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금전 거래를 하던 중 2006. 7. 25.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2007. 10. 18.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15.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2007. 12. 16.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16.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3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피고로부터 받았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차용증의 작성 전후로 금전 거래를 반복하였으나, 대여금이라고 명백히 인정하기 부족한 단순 증여행위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시로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의 자녀를 돌보아 주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으며, 피고는 2007. 9.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이상의 돈을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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